3./기업법

회사의 의의

Hailey Han 2025. 4.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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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의의

조운형 변호사님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개념요소⚖️

📚정의: 실질적인 회사는 상법 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개념요소로서 영리성법인성을 든다.

💰영리성

이익 추구 + 사원(=투자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

📄법인성

회사는 사원과 독립된 존재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법인격 인정 이유
(1) 법률관계 단순화🔁: 법률관계를 단순화를 위해 구성원과 독립하여 법적 권리/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 필요
(2) 사원의 유한책임 보장: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을 분리 - 회사의 채권자(사원의 채권자)가 사원(회사)의 개인재산에 접근 ❌  (즉,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 ❌, 회사도 사원의 채무에 대해 책임 ❌)

 

2.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이란?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음.
회사의 책임을 (1) 배후자에게 묻거나, (2) 회사가 설립한 신설회사(채무면탈을 목적)에 묻는 것

📚인정 여부와 근거

인정: 학설과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긍정.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 즉, 신의칙설
📌 판례: 회사가 사실상 개인기업에 불과한데도 회사 이름만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 남용" → 허용 ❌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요건

🧍 배후자(주주 등)의 책임을 묻는 경우🧍

  • 🔸 ① 법인격의 형해화 (겉모양만 법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함.
    • 📌 판단: 재산·업무가 혼용 여부, 회사 자본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직원의 수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 🔸 ② 법인격의 남용 법인격이 배후자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됨.
    • 📌 판단: (1)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2) 지위를 이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됨. (3)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등 제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책임🔍
    • 🧠 지배의 완전성: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가 완전한지 여부
    • 💼 재산의 혼융 여부: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이 혼융되었는지 여부
      👉 회사가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하고 유한책임 제도를 남용한 경우 인정됨

🏢 채무면탈을 위해 설립한 신설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 🏢

📌판단 (1) 채무면탈 목적(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 (2) 실질적 동일성(직원, 사원, 대표 등)

법인격부인의 효과⚠️

배후자 또는 신설회사도 채무 책임 있음 + 회사 자체도 여전히 책임 있음(법인격 소멸되는거 아님) 👉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당사자가 함께 책임)


2. 회사의 종류

상법상의 분류⚖️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가?

🔁 무한책임 사원 개인 재산으로 책임
🔒 유한책임 출자한 금액 한도로만 책임
🤝 직접책임 사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 책임
🔄 간접책임 회사만 책임짐, 사원은 회사에 출자할 의무만 있음

1) 합명회사
⚠️ 무한책임 + 직접책임 + 연대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 💬 회사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청구 가능

2)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 유한책임사원(직접/연대/유한책임)

3) 주식회사/유한회사
간접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짐. 사원은 오직 출자액만큼 책임, 회사 재산만으로 채무 이행

4)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
간접책임 + 유한책임 +  🙋 사원 스스로 직접 업무 집행 가능 (이사회 없이) + 📌 사적 자치 폭 넓음 (주식/유한회사보다 유연함) 

이론적 분류 🧠 

👉 기준: 회사의 구성 근거 (사원 vs 출자자)

1) 인적회사(합병·합자회사) 👥

  • 사원의 개성, 신뢰관계가 중심
  • 🔗 사원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
  • 🔄 사원은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
  • 💼 자본금 규제 약함, 노무·신용 출자 가능
  • 조합적 성격, 계약 요소 강함
  • 예시
    • 🔹 합명회사: 순수 인적회사
    • 🔹 합자회사: 인적회사 + 일부 물적회사 성격

2) 물적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

  • 사원이 아닌, 출자한 재산이 중심
  • 🪙 단순한 투자자(지분양도 자유로움)
  • 🙅 사원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 X, 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 ✅ 사원은 유한책임 + 회사 출자만 부담, 채권자에 직접적인 책임 부담 X.
  • 📌 채권자는 회사재산으로만 만족받을 수 있음

3) 유한책임회사 ⚖️ (혼합형)

  • 인적회사 + 물적회사 간 성격
  • 💡 외형은 물적회사 (자본 중심)
  • 🤝 내부구조는 인적회사처럼 사원 자율성 존재
  • ⚙️ 사원이 직접 경영 가능 (조합적 성격도 일부 있음)
  • 사원이 출자한 재산을 기초로 한 회사로서 특징이 두드러지니 형식적으로는 물적회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3. 회사의 능력

권리능력 📌 

※ 상법상 모든 회사는 법인이니,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음. 그러나 제한이 좀 있음.

🔒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친족권/상속권을 가질 순 없으나, ✅ 재산권, 명예·신용 관련 인격권, 상호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 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한정. 

🔒 법령에 의한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회사가 🧾 해산되는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

🔒 목적에 의한 제한 

문제점💥
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을 기재하게 되는데, 민법 제 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 함. 그러나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 ❌,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로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학설💡
제한설📚: (1) 민법 제34조는 법인 일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니 회사에도 유추 적용된다. (2) 정관의 목적은 공시되니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제한 인정.
무제한설🚫: (1) 민법 제34조를 명문으로 준용하는 규정이 없음. (2) 회사의 목적이 공시되지만, 어떤 거래가 그 목적범위 내인지 제3자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을 부정

판례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님"
📌 즉, “정관의 목적”이라는 제한이 있어도 실제로는 거의 다 허용된다는 것.

무효 판례:타인의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한 건이 유일, 그 이후에는 정관목적을 근거로 거래의 무효를 선언한 사례는 없음. (대법원 1974.11.26 선고 64다310)

그 외에는...연대보증을 회사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허용하기도 함. 즉, 판례는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이 문제된 사안에서, ✔️ 목적보다 조금 벗어난 행위라도 대부분 "이건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야"라고 해석해서 회사의 책임 인정함.
👉 정관에 없더라도,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면 → 회사의 권리능력 인정!

검토📝 
정관에 목적 명시하는 이유: ① 사업계획 명시, ② 내부 권한 통제, ③ 투자자 보호
① 회사가 추진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②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이 정관 소정의 목적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③ 투자자로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업태와 범위를 파악하여 장래의 위험을 예견하는 정도에 그침. 민법 34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 그대로 영리법인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야!

행위능력🖋️

대표관계🧑‍💼: 회사는 대표기관을 통해 행위를 함.  A회사 대표 갑이 B회사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는 갑이 아닌 A회사가 되는 것. 이는 대표기관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의제" 관계 (대표기관의 행위 = 회사 행위)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행위가 있고 다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관계와 개념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회사의 행위능력이 필요하게됨. ✔️ 회사는 권리능력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짐. 

불법행위능력⚠️ 

그 행위가 불법인 경우 회사도 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봄. 상법도 대표기관이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 회사 + 대표자 연대 배상 책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