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일반적 종임사유: 일반 이사와 마찬가지로 종료사유 규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대표이사도 이사의 해임, 결의, 선임에 적용을 받는다. 사망에 의해 종임됨.
해임결의: 해임결의로 해임이 가능한가? 해임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선임기관에서 함. 선임을 주총에서 하니까 해임도 주총이 가짐. 주총의 특별결의로. 근데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선임권한'을 부여할 경우, '특별결의'로 할 필요는 없음. 이사를 주총에서 해임시 특별결의. 대표이사를 해임시 원칙은 이사회. 정관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주총을 할 경우엔 보통결의 주총으로
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이유없이 해임했을 때, 이사의 해임 규정이 유추적용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안나와있긴한데.. 통설은 인정 그러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음. 왜냐? 손해배상 취지를 주주와 이사 사이에 견재하도록 만든 것.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이는 주총-이사회 관계와는 다르다는 판단. 일반 이사와 마찬가지로 종료사유 규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대표이사도 이사의 해임, 결의, 선임에 적용을 받는다. 사망에 의해 종임됨.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주총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사 업무를 함. 법/정관에서 결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엔 이사회가 결정.
대표권
의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시 인정되는 권한. 그래서 적법하게 행위에 대해 결과(효과)만 귀속이 된다.
대표권의 제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 체결하려면, 행사함에 있어 주총의 허락/이사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음. 회사자체적으로 정관상 제한하기도 함. 절차상이나 아예 권한상에서 제한을 두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절차상 제한’이 핵심적이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의 답이 포괄적으로 대표권이 주어지는데, 법에서 일정하게 제약을 가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있음. 그 중 하나가 공동대표이사.
1. 대표권의 제한- 공동대표이사: 대표행위를 하려면 둘이 같이 해라. 단독계약시 회사 입장에서 반박 가능.
2. 대표권의 제한 - 법률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표권 제한: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하라는 등의 ‘절차상 제한’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총 권한 사항 중에 특별결의 중 회사의 양도에 대한 문제! 법률에서 주총을 통해 대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시. 영업 양도와 같이 상법상 주총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 외에도 정관에서 규정을 둔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표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2-1. 전단적 대표행위
전단: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함. 법 자체에서 실행할 때 주총/이사회 허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인데, 이 제한 무시하고 대표이사 맘대로 허락 없이 계약 추진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책임추궁을 할 때 (야 영업권 나 줘!) 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야 얘 그거 없어). 이런 행위 유형은 분류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법률에서 주총 권한의 경우, 이사회 권한 경우, 정관에서 주총 권한 경우, 이사회 권한 경우 한 네가지 정도가 있다.
2-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가. 정관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주총회·이사회결의를 흠결한 경우
‘야 이거 대표이사 맘대로 한 행위야’ 라고 하고 이행청구 거절이 가능하다.
회사가 상대방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가 ‘악의의’ 제3자. 내부적 제한을 알았냐 몰랏냐 과실이 중대하냐 경미하냐 → 이런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지위하는 중요한 사항임.
나. 법률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이사회결의를 흠결한 경우
이 사진 전체를 사람의 머릿속이라고 생각해보자. 안 경우와 몰랐던 경우가 있다. (아래 사진)
알았던 경우 (악의), 몰랐던 경우(선의): 몰랐던 경우에는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됨. 모르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잘못이 아예 없는(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과실의 영역이다. 쉽게 ‘알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한다. 과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중과실과 경과실 두가지로 나뉜다.
대표권의 남용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행위인데 주관적으로는 남용 ^_^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주관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면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권리남용설) 남용행위 유효한데, 상대방이 의도를 알았거나 알지못한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니 허용할 수 없다
② (비진의표시설)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주관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엔 회사는 무효이다. 판례도 이걸 따름.
표현대표이사
가. 의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나. 요건
1) 외관의 존재
1-1) 대표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명칭의 사용
'표현적 명칭' 사용해 행위 시, 예를 들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회장, 부회장 등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해당
1-2) 이사자격의 요부
통설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에 이사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이사인지의 여부는 상대방과의 신뢰 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 판례도 이걸 따름.
2) 외관의 존재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2-1) 귀책사유의 판단(회사의 명칭사용 허락)
회사가 명시적/묵시적 허락한 경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2) 명칭사용 허락의 주체
'회사의 허락'의 기준은 (1) 이사회 결으의, (2) 진정한 대표이사의 허락, (3) 상법,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위해 의사 정족수 이상 이사가 허락한 경우
3)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선의·무중과실)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 선의여야 함.
= 판례에 따르면,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모른 데 중과실이 없어야 함. 입증책임은 회사가.
다. 효과
표현대표이사의 세가지 행위를 다 갖추면 그 행위의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