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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Hailey Han 2025. 4.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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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

기업법_조운형 변호사님


💸 주식의 양도 💸

1️⃣ 주식의 양도란?

✅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
⇒ 주주가 회사의 존속 중에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2️⃣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폐쇄회사의 경우나 동업파트너의 변동을 막을 필요가 있는 합작회사의 경우처럼, 회사 or 주주 입장에서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상법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 양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그러나 주식양도의 제한은 '예외' 이므로 여기서 정한 방법 외 방법으로 주식 양도 제한 불가.

3️⃣ 주식의 양도 방법

✅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 양도가 가능하기에, 회사로서는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누가 주주인지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상법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도가 있다: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게 기재해야 주주권 주장 가능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1️⃣ 주주명부/명의개서란?

📄 주주명부:  주주/주식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장부. 
📄 명의개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는 것. 
✔️ 판례: 주주명부를 단순히 회사의 사무처리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 적으로 할 수 있는 형식적 기준이라고 봄(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

 

2️⃣ 명의개서의 방법

명의개서 청구를 위해서는 주권 제시🗞️가 필요한데,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권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 청구 가능. 
회사🏢는 청구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함. 

 

3️⃣ 주주명부 또는 명의개서의 효력

대항력🔥
 개념: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37조 제1항).
그 결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만을 갖고 판단함. (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정력🔥
 개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어 실질적인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제 337조 제 1항을 근거로 인정함. 
❌ 다만, 주주명부(명의개서)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며 창설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주라도,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된 것이 아님이 증명되면, 주주권 행사 불가능.

면책력🔥
 개념: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했으면, 실제로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함. 실질 주주가 아니였는데 의결권 행사했어도, 주총 결의에서는 하자가 없음. 

이와 관련해서, 종전 판례에서는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고, 이를 쉽게 증명하여 주주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던 경우엔, 형식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였더라도 면책(책임면제)되지 않는다(=책임져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실질주주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주주로 본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를 폐기하였다. (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

 

4️⃣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의 지위

권리행사의 허용 📘

주식양수인🙋‍♀️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불가. 근데 '효력이 없다'가 아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 이때,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 편면적 구속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도 스스로 주주로 인정할 수 있음. 주주명부는 단지 회사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회사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질 주주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됨

    📌 쌍면적 구속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 인정될 없음. 주주명부는 단체법적 관계를 획일적으로 정리하는 공적 기준임. 따라서 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며, 실질 주주라도 명의개서가 없으면 주주권 행사 불가

    📌 판례: 종래: 편면적 구속설 따라 회사가 실질 주주를 인정할 있었음.

    📌최근(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 쌍면적 구속설로 변경. 판시 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회사가 실질 주주를 알고 있든 없든, 명의개서 없는 주주는 주주권 행사 불가

 

명의개서의 부당 거절 📘

개념 : 주식의 양도가 적법하고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것.
회사는 주식을 산 사람이 양수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개서를 해야 함 -> 근데 그냥 안해줄래~

일반적 구제법⚖️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서의 소' 제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의개서 없이도 바로 주주권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은 NO.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주주권 행사 불가. 하지만 회사가 고의로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의무를 게을리해서 불이익을 양수인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함. =>  양수인🙋‍♀️이 바로 주주권 행사 가능👋🏻
✔️ 판례: 대법원 1993. 7. 13. 판결- 회사가 명의개서 거절하면서 주총 몰래 열었음 -> 양수인의 주주권 인정 + 총회 결의 하자로 본다! 
✔️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2017. 3. 23.) - 주주명부 기재가 기본이지만, "부당거절"은 예외적으로 주주권 인정 가능!

 

명의개서 지체 중의 이익 귀속 📘

💥 상황: 양도인(A,🙆🏻‍♂️)이 양수인(B,🙋‍♀️)에게 주식을 팔았는데, 양수인(B,🙋‍♀️)는 아직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이름 바꾸는 절차)를 안 한 상황. 이 사이, 회사는 배당금 지급 or 신주 발행을 했음. 회사는 당연히 주주명부에 있는 양도인(A,🙆🏻‍♂️)에게 줬을 것. 그럼... 실제 주식을 산 양수인(B,🙋‍♀️)는 '그거 내 건데요?' 할 수 있을까? => 두개로 나뉘어짐(아래참고)

💥 회사에 대해서
양수인(B,🙋‍♀️)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 보는 원칙이 있기 때문.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그렇게 판단함.

💥 양도인(A,🙆🏻‍♂️)와 양수인(B,🙋‍♀️)
 양수인(B,🙋‍♀️)은 양도인(A,🙆🏻‍♂️)에게 "그거 내꺼야" 청구 가능. 이유는 간단함. A는 이미 주식을 팔았고, 자신의 것이 아니란걸 알면서 배당/신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건 양도인-양수인 간 민사관계(=개인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양수인은 청구가 가능하다.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개념 
누가 진짜 주주인지 확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주주명부 기재를 정지하는 제도. (회사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
기준일📅: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이익배당 받을 주주로 확정하는 것.
참고: 제354조 제1항 -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거나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폐쇄⏰ 

⏳ 폐쇄기간 및 공고
폐쇄시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 그 이상 정하면 무효 + 시작일 2주 전까지 공고해야 함(단, 정관에 정해져있으면 공고 생략 가능)

📢 효과
주주명부 닫기 직전 올라와 있는 사람이 주주권 행사 자격자로 확정. 폐쇄기간 중에는 주주권 행사 금지, 명의개서 및 주식 양도 등록 금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주의 주소 변경, 주주인 회사의 상호 변경, 주권 불소지 신고, 전환청구/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근데 신주가 폐쇄기간 동안 발행되었으면 그 신주는 폐쇄기간 중 이뤄진 주총 결의에 관해 의결권 행사 불가.

 

기준일📆

📝 기준일 결정 및 공고

  • 기준일: 회사가 정한 특정 날짜 하루(!)에 주주명부가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 인정
  • 기한 제한: 기준일은 주주권 행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이어야 함.
  • 공고의무: 기준일을 정하면 2주 전까지 공고해야 함
  • 정관에 기준일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공고 생략 가능
  • 주의사항: 공고 시 기준일의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함. (목적이 다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효과

  • 기준일 주주 확정: 기준일 당일,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주주권 행사 가능
  • 명의개서 제한 없음: 기준일 이후에도 명의개서는 가능 🔄 => 주식 양도 가능
  • 실질주주 문제없음: 주식이 팔려도 명의개서 가능하니까 형식주주-실질주주 괴리 없음👍

🧩 주주명부 폐쇄와의 병용
실무에서는 기준일+폐쇄기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명확하게 주주권 확정 및 그 사이 명의개서를 통한 혼란을 막기 위함.

💡 예시상황
12월 31일 = 기준일(결산기말)
이날 주주명부에 있던 사람만  ✔️ 배당받을 자격 + ✔️다음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가능 
이 방식은 ✅ 배당 받는 사람 = 의결권 행사하는 사람 으로 일치시키는 장점이 있다. 

📊 왜 3월말에 주총이 몰릴까? 
대부분 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12월이다 (결산기말 = 12월 31일)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적절히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잡아서, 3월 중 주총 개최. => 그래서 3월 주총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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