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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ley Han 2025. 4. 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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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기업법 강의_조운형 변호사님


📊 주주의 의의

✅ 의의
주식회사의 사원. 주식회사는 자본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에, 주주는 주식 인수 후 납입함으로써 사원 지위 획득. 즉,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출자 전 상태는 단순히 '신주 인수인'에 불과.

📖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 실질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 주식 소유자. (타인명의를 빌려 주식 인수, 주식 양수했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 형식주주: 주주명부상 주주 기재. 명의상으로만 주주.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주식양수

 1️⃣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서의 납입의무 (누가 돈 내야 하나?)

❌A가 승낙 없이 B의 타인 명의/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인수: 타인이 아닌 진짜 인수자(A, 실질인수자)가 납입의무를 짐.
⭕️ A가 승낙 얻어 B의타인 명의로 주식 인수: 실제 주식인수자(A)와 명의자(타인,B) 연대책임(둘다)

 2️⃣💸 주주의 확정 (누가 진짜 주주인지?)

✏️ 주식 소유권의 귀속 (누가 진짜 주식 주인이냐?)
👉 "누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를 따지는 것

① 승낙 ❌ 없이, 타인/가설인 명의로 주식 인수 > 실질주주가 소유권(진짜 산 사람) 
② 승낙 ⭕️ 얻어, 타인 명의로 주식 인수/양수 시 > 원칙은 형식주주(명의자)가 소유권
✅ 다만, 만약 실질/형식주주 둘이 약정하고, 회사도 승인하면? 실질주주가 주주로 인정될 수 있음.

✏️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누가 회사 상대로 권리 주장할 수 있나?)
승낙 ❌ 없이 타인/가설인 명의로 주식 인수: 주주명부에 남 이름 있어도, 남은 몰랐던 거라 사실상 문제 안 됨.
문제는 승낙 ⭕️ 얻어  타인 명의로 주식 인수/양수했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대해서, 
① (실질설): 진짜 산 사람(실질주주)이 회사 상대로 주주권 행사 가능!
(형식설): 주주명부에 올라간 사람(형식주주)만 회사 상대로 주주권 행사 가능!

✔️ 판례: 과거-실질설 (실질주주 인정, 진짜 산사람), 최근(전원합의체)-형식설 채택 👉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회사 상대로만 주주권 행사 가능!"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단순히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형식설로 변경. 
👉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 만 주주로 인정 (실제 돈 낸 사람인지 여부는 회사에겐 상관 없음)

✨요약✨

납입의무 "승낙 없이 몰래 빌리면 나 혼자 책임, 승낙받으면 둘 다 책임"
소유권 귀속 "승낙 없으면 실질주주, 승낙 있으면 형식주주"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 "요즘 판례는 무조건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만 주주"

*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완전히 같지 않다. (소유권이 실질주주일 때, 회사 상대로는 주주명부상만 인정될 수 있음)
*판례가 실질설 → 형식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이나 리포트에서 판례 입장 쓸 때 반드시 "형식설(명부상 주주 인정)"이라고 써야 함




📊 주주의 권리

✅ 의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포괄적이고 추장석인 권리. 예: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주주권 or 사원권 형성 등

 

💸  자익권과 공익권

✔️ 자익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① 출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② 출자의 회수를 위한 권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양도의 자유, 영업양도나 합병 시 인정되는 주식매수 청구권 등

✔️ 공익권: 주주가 회사 경영 관여나 감시하는 권리
① 경영 참여 권리: 주총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
② 경영 감시 권리: 재무제표열람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총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대표 소송제기권 등

 

💸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 의의
✔️ 단독주주권:
주주의 권리는 1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라도 행사 가능(자익권)
✔️ 소수주주권: 일정 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 가능(공익권)
* 각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 3%, 10% 등으로 각 행사요건 규정.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1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주주가 합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 상장회사의 특례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례를 두어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비율을 낮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는 권리 행사시점으로부터 소급해 6개월 이상 주식 보유해야 함. 

🙋 상장 특례 규정에서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소수주주권에 관한 일반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해당 소수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배타적 적용설: 상장회사의 특례는 일반규정을 배제하니, 특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첩적 적용설: 6개월 보유 충족 못해도 일반규정의 지분비율을 보유한 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하다⭕️
📖 소수주주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비율을 줄인 것에 대한 보완책이므로, 지분비율이 충분하면 보완책이 꼭 필요하지 않음. 지분비율이 충분한데 보유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법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므로,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하다. 즉, 어느한쪽만 충족하면 된다.  

2️⃣✏️ 주주평등의 원칙

✅ 의의 주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비례하여 취급받아야 한다.

💥 내용 
일반적으로 문제되는건 의결권 배분,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 재산적 권리 배분 문제. 
✔️ 판례1: 직원들이 신주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이 주식투자 손해를 우려하자, 퇴직 시점에서 출자손실금을 전액보전해주기로 함. 이것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되어 무효라고 한 바 있음(2007).
✔️ 판례1.1: 직원의 신주인수 동기가 된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직원들이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임직원들만 투하자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므로, 신주인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예외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됨. 그 이외 정관규정/주총결의로는 인정X.
(1) 종류주식은 주식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에 신주의 인수, 주식병합/소각/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서로 다른 취급이 허용.
(2) 감사(위원회) 선임에 대해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
(3) 각종 소수주주권 역시, 일정 수의 주식 보유한 주주만 행사 가능하니까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음.

💥 위반의 효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정관 규정/주총/이사회 결의는 절대적 무효. 다만,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는 주주가 모두 동의시 효력 인정 될 수도있다.

 


📊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주주는 주식인수인으로서 출자의무를 지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다른 의무는 없음. 주주는 그가 가진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

출자의무와 관련해서,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기존 채권과 상계방식으로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 종래 상법은 금지❌했음.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삭제했음. 주주가 일반적으로 하는 출자전환은 계속 금지지만, 회사가 동의하는 출자전환은 허용함. 나아가 출자전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하는 현물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나, 변제기에 이른 채권은 가액의 평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현물출자의 검사를 면제한다.

🧾용어정리
출자: 회사에 돈(또는 재산)을 넣는 것. 보통 주식을 받는 대가로 돈을 냄
출자전환: 돈을 새로 내는 대신, 회사가 나에게 빚진 채권주식으로 바꾸는 방식. "그 돈 받을 거 대신 주식 주세요"
상계 방식: 갚을 돈과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퉁치는 것.
예) 회사에 내가 받을 돈 1억 있고, 새로 주식 살 때 1억을 내야 하면, "낼 돈 대신 받을 돈으로 퉁칠래" 하는 것.
현물출자: 돈이 아닌 걸(예: 부동산, 특허, 채권 등) 출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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